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과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학사제도와 교원 인사, 대학 경영 등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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