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하고도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른 사람을 피해 운전자로 내세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고,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한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