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