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 납품업체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씨 일당은 A씨에게 알려준 업체에 돈을 대신 입금하고 선주문해주면 20% 차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들은 유통업자, 납품업자 등으로 서로 역할을 나눠 납품을 재촉하며 휴대전화로 명함과 거래명세서를 보내는 등 A씨를 안심시켰다.
경찰에 곧장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는 "경찰이 금융기관 측에 계좌 지급정지가 즉시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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