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동위는 A씨가 희망퇴직 권유를 거부하자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전보인사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전보 조치가 업무상 정말 필요했나 △전보 조치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 없었나 △A씨와 인사조치를 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나이다.
노동위는 회사가 A씨를 전보조치할 때 ‘근로자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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