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현충일이었던 어제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