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무단 투기…서경덕 "국기법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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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무단 투기…서경덕 "국기법 이해해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현충일이었던 어제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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