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무시한 70대 상습 가정폭력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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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무시한 70대 상습 가정폭력범 징역 2년

가정폭력을 일삼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가족에게 접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아내 B(60대)씨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에서 엿새 동안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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