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1월 자기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목적이 대출받기 위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는 말에 속아 범죄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들이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 일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나 공범의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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