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만원 선고 받고 300만원 추가…"모욕 아냐" 주장 재판부 "범행 부인·뉘우치지 않아…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담다유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