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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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제도 본격 시행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요건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유전자패널 구성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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