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요건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유전자패널 구성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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