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변경…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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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변경…찬반 논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이용률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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