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며 제사비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3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가 새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도와주겠다며 상담하던 중 신내림 등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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