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앞두고 오픈채팅방에서 “고졸인데 MIT 학력위조”라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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