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과실치사' 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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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과실치사' 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띠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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