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겪었던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져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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