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박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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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박탈 무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징계 사유가 된 명진스님의 일부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점을 지적하면서 조계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나 정부 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단순히 종단 집행부 등을 폄하하거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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