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일제히 공세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동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이 된 지금도 부지사가 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대통령에 대해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자신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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