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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