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기획] “조합원이 조합장을 고발했다” 전농8재개발, 총회도 없이 1억 원 차입… 정비사업법 위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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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기획] “조합원이 조합장을 고발했다” 전농8재개발, 총회도 없이 1억 원 차입… 정비사업법 위반 정황 드러나

해당 고발장에는 조합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1억원을 무단 차입한 정황과 함께, 이를 사후 승인 방식으로 정당화하려 한 도정법 위반 혐의가 상세히 서술돼 있다.

그러나 이 차입행위는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명시한 총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합원 A 씨 등 11인은 조완우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조합장은 자금 집행과 계약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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