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다른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허위 사실로 양씨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낸 지 2년 만이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보도하며 다른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