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다”며 화물연대 구성원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인 ‘거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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