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심 대상자들은 1971년 8월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한 여수 선적 탁성호 선장과 선원들이다.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고인 31명 중 나머지 9명은 유가족의 청구에 따라 재심이 개시돼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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