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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