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앞에서 소변보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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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앞에서 소변보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감염병 격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병원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부산광역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 대해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원칙 허용 ▲환자별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CCTV 병실 내 용변 시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해당 병원 입원환자가 "입원 당시부터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고,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격리된 상태에서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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