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측이 5일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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