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아동학대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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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아동학대 교사 무죄 확정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등 은밀하게 발생하는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몰래 녹음한 증거의 법적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증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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