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때 일방 처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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