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사이…잇따른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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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사이…잇따른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왜?

황정음 ◇늘어나는 1인 법인, 유심히 살피는 국세청 이준기의 ‘제이지엔터테인먼트’, 유연석의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9억 원, 30억 원,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들은 소속사를 통해 “법 해석 차이”라며 탈세·탈루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수정 대원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의 수입이 개인 매출로 잡히면 소득세율로 과세돼 엄청난 규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수입을 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적용할 것인지,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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