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영상 속 다수 표현은 장원영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으로, 자막과 나레이션 등에서도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단어들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작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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