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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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민주, 성남·하대원·도촌)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가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을 주장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성남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스스로 사업을 중단해놓고 법이 있으니 조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행정 회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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