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배상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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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배상액 늘어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 최성보 이준영 고법판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천500만원∼6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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