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도 중지되거나 면소(免訴, 소송을 종결함) 판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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