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인허가한 건축 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중 한 개 이상 등록된 업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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