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에서 중복투표가 의심된다거나 유권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신고가 잇달았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일단 A씨에게 (나) 란에 서명을 하고 투표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C씨의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3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이라며 "(그를 2투표소로 돌려보내는 등) 바로 잡았어야 할 투표관리관 또한 착오를 한 것으로, 대리투표 등 위법 행위가 아닌 걸로 판단돼 사실관계 확인 후 C씨에게 투표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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