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가' 란에 서명한 사람은 A씨 이름 바로 위에 등재돼 있던 동명이인 유권자였다.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데다 이름도 똑같아 서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별다른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분 확인 후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투표현장] 투표장 곳곳서 폭행·고성…홧김에 투표지 찢기도 [투표현장] 산불피해지역·섬마을서도…전국 온종일 투표 열기(종합) [투표현장]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하겠다"…50대 술 취해 소란(종합) [투표현장] 투표소서 촬영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가 제지 [투표현장] "서민부터 생각해주길"…울산 투표소에 새벽부터 발길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