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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