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는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만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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