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경호 업무를 인계한다"며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에 당선인이 있는 현장, 예를 들면 사저나 당사 등에서 인계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지으면 즉시 당선인과 그 가족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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