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가 앞서' 김문수·김용태 고발…"여론조사 공표·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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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리가 앞서' 김문수·김용태 고발…"여론조사 공표·왜곡"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왜곡 공표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공연히 발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제6·7·8항을 모두 위반했다"며 "만약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김 후보의 발언은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까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작출해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왜곡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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