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에서 과천시가 패소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과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항소심 대응에 나설 법무법인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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