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황교안 전 총리와 그의 사전 투표 참관인들이 선거사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공노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황교안과 그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들은 부정 투표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 감시 임무를 정했다"며 "감시 임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에서 질서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서초구 방배3동 주민센터 사전 투표에 투표 참관 업무에 참여하던 황교안 후보의 사전투표 참관인은 사전투표 종료 후 관내 투표함을 봉인하고 참관인 서명을 요청하자 소장하던 빨간 유성 사인펜 이용해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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