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투표소 무단 촬영"…황교안, 선거법 위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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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투표소 무단 촬영"…황교안, 선거법 위반 피고발

노조 측은 황 후보의 지정 투표인인 A씨가 선거사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A씨가 참여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참관한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지부장은 “오후 6시부터 회송용 투표 개수를 세는데 관리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너네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투표함 봉인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난 뒤 또 사인하면서 투표함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0분쯤 서초구 방배3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황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투표 참관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송투표봉투 확인 작업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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