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과 LS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주환원 등 밸류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한진칼과 LS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인색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에 민감한 이유는 여전히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자사주 활용을 제외하면 경영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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