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 '강심장' 만들어준 한국…"체불액 줘도 처벌해야"[사라진 월급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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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강심장' 만들어준 한국…"체불액 줘도 처벌해야"[사라진 월급③]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지만, 직접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도 "임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해 본 사용자는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안다"며 "임금체불을 했으면 체불액을 주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일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만 19만4915건(피해 근로자수 28만3212명)으로, 1인당 임금체불 사건만 1년에 89건 수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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