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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