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어 앞으로 타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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