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이 직무 교육에 해당하면 교육생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이후 25년 만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데이터라벨링 서비스 업체인 전 교육생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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