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한 뒤 과속 운전을 하다 결국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