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후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원불상자 1명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발인은 사전투표 2일차 종료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단침입 및 촬영을 시도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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