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 해석을 내놓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데이터라벨링 서비스업체의 전 교육생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노위 초심 판정에 대한 업체의 재심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중노위 또한 서울지노위 판시 사항에 덧붙여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육 과정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 하에 작성된 교육 안내 확인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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